(이미지: 금융위원회)
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가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4일 이후 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.
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도 7년 이내의 창업·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된다.
금융위는 ‘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’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
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을 겸영 업무에 추가하고, 벤처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(NCR)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.
이외에도 ‘코너스톤인베스터’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.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(IPO) 이전에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.
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(K-OTC)도 활성화한다.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-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'매출'에서 제외해 K-OTC 거래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한다.
금융위 관계자는 "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"이라며 "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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